행정학과 학과내규 전문
개정일
- 제정 200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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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0. 0. 0. - 개정 2011. 0. 0.
개정 2013. 12. .
개정 2014. 12. 24.
개정 2015. 3. 16.
개정 2017. 4. 5. - 개정 2024. 2. 21.
규정 항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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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 ∙ 신입 석사과정 학생은 2학기말까지, 신입 박사과정 학생은 3학기 말까지 학습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교수회의를 거쳐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의 수는 석, 박사 통합하여 14명 이내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학과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② 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및 과목(§11-④) | ∙<삭제> |
③ 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여부(§16-③) | ∙ 학과 교수의 매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협동과정 포함) |
④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7-④) | ∙ 학생은 행정학과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은 15학점, 박사과정은 24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3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⑤ 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4-③) |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포함)에서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입학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 이내에 취득한 학점이어야 한다. |
⑥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 수(§29-②) |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은 석․박사과정 모두 영어 1과목으로 한다. |
⑦ 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2-②) | ∙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한 후 학과에서 계획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집을 발간하는 학회에 논문의 발표 또는 게재한 경우[본인, 본인+지도교수 한함]에는 계획서를 발표한 것으로 본다. 만일, 계획서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 논문 심사본을 제출할 수 없다. 박사과정의경우, 논문작성계획서를 발표한 당해 학기에는 논문 심사본을 제출할 수 없다. |
⑧ 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5) | ∙ 대학원 교학규정에 명시 |
⑨ 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학칙 제68조③) | ∙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입학자에 대한 보충학점 대상자 선정 및 이수학점은하위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의해 학과주임교수가 정하며,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입학자에게 6학점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
⑩ 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17-⑧) | ∙ 학생이 교수 1인으로부터 수강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석사 9학점, 박사 12학점 이내로 한다. |
⑪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 학위논문 제출자격 종합시험 석·박사학위과정별 부과 과목 수 - 종합시험 분야의 수는 석사과정 학생은 2분야(각 2문제 중 택1), 박사과정 학생은 3분야(각 2문제 중 택1)이며, 1교수 1분야로 제한한다. ∙ 취득학점 - 학생은 매 학기 9학점까지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심사위원회 - 논문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은 3인, 박사과정은 5인으로 한다. |
⑫ 부칙조항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는 현 재적생(수료생 포함)에게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