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50952

2023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23.07.06
수정일
2023.07.06
작성자
행정학과(사회대)
조회수
491

2023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시행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2023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주요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신청(사전) 및 서류제출

2023. 5. 23.() ~ 7. 4.()

 

신청 및 서류제출

2023. 7. 5.() ~ 7. 26.()

 

융자 심사

2023. 7. 27.() ~ 8. 14.()

 

융자 실행

2023. 8. 16.() ~ 10. 6.()

학생 개인별 융자 약정 후,

대학 지정 가상계좌로 대출 실행

. 지원 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학자금대출 신청(금융교육 이수)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완료 장학재단 융자 심사 등록기간에 융자약정 및 실행 대학 등록금 가상계좌로 지급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기초·차상위·장애인·다문화가정)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 동의 불필요

. 지원 내용

- 융자금액: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 융자이율: 무이자

- 융자가능횟수: 재학 정규학기 수 이내(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

. 유의사항

- 융자 실행후 미등록시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 등록 이후 장학금 수혜시에는 반드시 장학금액 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학자금대출 +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졸업유보(수료), 학자금 이중지원자 등은 대출 불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 1.

2. 2023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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