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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514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7.03
수정일
2023.07.03
작성자
행정학과(사회대)
조회수
492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9(무시험검정의 신청)

2. 2022학년도 후기 졸업 예정자(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포함)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을 실시 하오니, 해당자는 검정원서를 2023. 7. 12.()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2022학년도 후기(20238) 졸업 예정자,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 제출서류(파일로 공문에 첨부하고 원본은 해당 대학에서 3년간 자체 보관)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붙임2]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3] 반드시 개정 된 원서로 제출<2022. 12. 13. 개정>

3) 산업체현장실습이수증(공업계학과 대상자)

4)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간호사면허증(보건교사), 영양사면허증(영양교사)

5) 학부성적증명서: 교육대학원 대상자

6) 교원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7호 기준* 및 교육대학원 대상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입학한 자

7)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8) 교육대학원 및 사범대학 특수교육학부에서는 사정 증빙자료 별도 제출

.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개인별 검사 후 제출

-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21. 6. 23. 시행)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21. 6. 23.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

- [붙임4] 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

- 대학()에서는 [붙임6] 리플릿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 및 안내

2) 성범죄 경력 확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붙임3]에 동의 서명 확인(‘22. 12. 13. 개정)

- 학사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을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제출자료 작성 요령 1.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서식) 1.

4.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후속절차 안내 1.

5.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리플릿(대학용) 1.

6.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리플릿(학생-예비교사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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